[수시]임원 사임 [업무집행책임자]
2020.11.06
당사는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7조제3항에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퇴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
1. 임원사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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