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펀드

해외자원개발펀드

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
(제14조 ~ 제14조의 3)
  • ·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투자
    (탐사광구의 경우 100분의 30이상)
  • · 그 남은 재산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규정에 의거 다음에 사용
    - 국공채, 매입
    - 단기대출, 금융기관 예치, 유가증권 투자 등
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
(제15조 ~ 제15조의 3)
  • ·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투자
    (탐사광구의 경우 100분의 30이상)
  • · 그 남은 재산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규정에 의거 다음에 사용
    - 단기대출, 금융기관 예치 등
    - 출자총액 5/100내에서의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
    - 출자총액 5/100내에서의 해외자원개발투자 회사의 주식에 투자

*법인 및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0%이상을 에너지 및 광물개발 사업 등에 투자 및 운용,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상품입니다.

  • 에너지펀드

    에너지 펀드

    탐사,개발 또는 생산 단계의 에너지 사업이나
    회사에 투자

    투자대상지원 : 석유,가스,우라늄,석탄
  • 광물펀드

    광물 펀드

    탐사,개발 또는
    생산 단계의 광물 사업이나 회사에 투자

    투자대상지원 : 철,동,아연,니켈,알루미늄,희토류 등
  • 특수목적펀드

    특수목적 펀드

    특정지역의 자원(에너지 및 광물)에 집중적으로 투자
    자원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Infra에 투자

    투자대상 인프라 : 철도, 도로, 항만, 발전 등

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

해외자원 개발법 제 13조 8항에 의거,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개발투자 사업에 한해 정부의 투자위험 보증

보증기관
  • 한국무역보험공사
부보대상
  • ·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외국 법인에 대한 융자금
  • ·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차주 앞 대출채권 및 사채 취득
  • ·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 현지 법인 및 합작회사에 대한 출자
  • · 외국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출자
  • ·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수익거래 계약 상대방에게 취득한 수익권
담보위험
  • · 신용(사업)위험 : 차주 및 투자상대방의 파산/주식에 매각에 따른
    원금 손실
  • · 비상위험 : 전쟁,수용,모라토리움 등 불가항력
보험금액
  • 투자원금의 최대 95%까지 부보 가능
보험료
  • 공사에게 투자국가, 사업성 등 종합분석을 통해 기본 요율 산출
    - 국가등급 : 7등급 분류
    - 사업등급 : 7등급 분류
    - 자기부담금, 지급보증, Hedge 등에 따른 보험금의 할인율 적용

해외자원개발펀드 유용성

사업순서
  • 프로젝트 발굴/타당성조사/투자결정
  • 자금모집
  • 투자
자원개발기업
단독 진행
  • · 지체 Network 이용 사업발굴

    · 지체 Financing 방안 수립
    → 자금조달 한계로 인한 투자프로젝트 한정

  • · 지체차입 → 부채비율 증가

    · 기관투자자 참여유도 → 자금모집 지연 가능

    · E&P기업 Consortium 구성
    → 유망 프로젝트 지분율 감소

  • · 해외투자보험 → 사업위험 부보 불가

    · 사업성에 의존한 프로젝트 진행
    → 투자원금 손실 Risk 내재

해외자원개발
펀드 활용
  • · 프로젝트 공동 Sourcing

    · 사업성 Double Check

    · 대형 프로젝트 검토 가능

  • · 민간재원의 프로젝트 투자
    → 자체차입 구조 해소
    → 자금모집 지연 · 부담감 해소
    → 유망 프로젝트 단독 주관

  • ·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
    → 사업위험 포함 투자원금 최대 95% 부보
    가능

  • 투자 레버리지 증대

    • · 적정 투자로 최대 및 물량(off-take) 확보
    • · 대형 자원개발 사업 참여 가능
    • · 유망 프로젝트의 단독 주관 가능
  • 해외자원 개발펀드

  • 투자 리스크 감소

    • ·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가입
      - 투자원금 최대 95% 부보 가능(사업위험 포함)
    • · 프로젝트 관리 능력 배가
    • · 사업 추진 전념 가능(Sourcing 및 운영)
      - 자체 차입 불필요 → 부채 발생 위험 해소